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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와 교정의 협진
치주염 환자의 교정치료는 치주와 교정의 협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치조골 결손부, 치근 이개부 병변, 치근의 근접, 치아파절, 구치의 근심경사 등의 치료를 위해 이용됩니다. 또한, 교정치료는 치주염에 의한 병적전위의 결과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정출되어 있는 환자를 심미적인 치아배열과 미소를 가진 환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심한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교정치료를 치료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교합관계, 심미성, 저작시의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정치료는 간단한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으나, 치료 전에 정확한 분석과 치료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없이는 간단한 치아이동에도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보통의 교정치료와 달리 환자가 성인이라는 점도 반드시 교정치료 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치주 지지가 감소된 환자에서 교정치료는 포괄적이거나 보조적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치료의 목표는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이면서 정적과 동적인 1급 교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환자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이상적인 1급 교합 목적은 부적절할 수도 있으며 여러 분야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과잉 치료로 간주될 수도 있기에 치주교정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성인환자들의 치료는 보조적인 목표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조적인 치주교정의 목적은 수복치료를 손쉽게 하고, 치주 건강을 개선시키며, 치아 장축으로 교합력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포괄적인 치료계획
임상의는 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 모형, 사진촬영, 구강 내 방사선 촬영과 같은 기록수집과 치태지수, 치은지수, 치주 깊이, 임상적 부착상태와 같은 치주임상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치료계획 내에는 목적, 가능성과 방법, 수정치료시기와 치주상태, 기능적 및 심미적 개선점, 그리고 치열의 안정성과 예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정치료 전에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 치주판막술 및 치은이식술 등을 통해 파괴적인 치주질환은 조절되어야만 합니다. 그 후 염증 해소와 조직 치유를 위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부의 수술 술식은 교정적 치아 이동 전에 선행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로 치아의 이동을 방해하는 과증식된 치은의 제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치근이개부와 골하 결손부에서의 재형성은 치주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적인 과정의 일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과적 치주낭 제거나 골수술은 교정치료 후로 연기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정적 치아 이동 기간 동안 연조직과 골의 재형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 기간 동안 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열의와 구강 위 관리 능력 역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치주 교정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치료에서 고정원으로 사용되는 치아들은 치아 이동 중에 경사이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특히 치주질환에 이환된 환자에서 고정성 교정장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심미적인 이유로 고정성 장치보다 가철식 장치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은 편이나, 가철식 장치는 단순한 경사이동으로 치아를 움직이며 치아의 정확한 위치 조절이 어려워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교정치료가 끝난 후 보철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기능적 안정성을 위해 교합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교정치료 전에 고려되었던 외과적 치주낭 제거 및 골수술을 시행합니다.
보조적인 교정치료
경사된 구치는 대부분 바로 인접 부위에서 치열궁 완전성의 상실에 의한 것입니다. 발치가 가장 흔한 이유이나 인접면 우식증이나 이소성 맹출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가 가장 많이 이환되며 하악 제3대구치, 하악 제2소구치나 동명의 상악 치아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경사된 하악 제2대구치의 처치방법은 그 위치를 인정하고 주의관찰하거나, 교정적 직립 후 보철치료, 또는 직립 후 근심 이동을 통한 공간폐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치 직립의 장점으로는 평행한 삽입로와 단순화된 지대치 형성, 개선된 가공치 설계, 근심 치주병소의 제거 또는 감소, 골내 치주낭의 감소, 그리고 치관 대 치근 비율의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 맹출술은 경도의 힘을 이용하여 수직면에서 맹출 중인 치아를 교정적으로 정출시키는 것으로, 치관파절이나 치경부 우식이 있는 경우에 외과적 임상 치관 연장술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일벽성 또는 이벽성 골내낭을 가진 치아의 골결손부의 감소 및 제거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를 강제적으로 맹출시키면 치은섬유와 치주인대섬유가 장력을 받아 치은과 치조골이 치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치은 변연부가 치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막치은 경계는 이동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부착치은의 폭경이 증가하고, 치조골의 높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삭제형 골수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발치 후의 치조골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의 진행에 의한 병적인 치아전위는 치조골의 약화와 치아에 가해진 부적절한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적인 치아전위는 구치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주로 전치부에서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치아동요 및 회전을 수반합니다. 가능한 초기에 발견하여 원인요소를 제거하면 심하게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치아의 견인을 위한 과도한 경사 이동은 치관의 길이를 늘리므로 추천되지 않습니다.